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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와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 및 취소결정의 효력.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재산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재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판결요지】[편집]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2조, 민법 제104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정희택 외1명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9. 4. 2. 선고 69나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 후에 확실하여 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 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의 위에 관한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을 부재자라고 인정하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2가 원판시 일자에 원고들과의 간에 이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판결 판단과, 위 소외 1 소유이던 위 임야를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는 이를 상속하고 있었던 피고가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1969.1.21 선고)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라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부재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설시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매도 당시는 부재자는 이미 사망하고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객관적으로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경우에는(이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있는 매도행위가 유효하다 함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다), 그 상속인의 입장에서 궁박상태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판결에는 필경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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