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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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공보불게재] 주석서사례해설 재판요지 [1]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69.11.13. 69노568
전문 1970.3.10.. 69도2285 가.살인,나.의료법위반,다.사체유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정△섭의사조수 【변 호 인】 변호사 회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11.13. 선고 69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 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본건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 뿐 아니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수 없음으로 원심이 본건을 보통 살인죄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와 같이 판결한다. 1970.3.10.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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