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특별 담화문
7·25 특별 담화문 | ||
제6대 대통령 박정희 |
개헌논의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 1969년 7월 25일 금요일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개헌 문제는 정계에서 열띤 논제가 되고 있고, 그 시비의 소리는 자못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야 세력을 규합하여 개헌 저지와 반대 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기자 회견을 비롯해서 수 삼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만큼 될 수 잇으면 자추 고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것과,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굳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해 보겠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거론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서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이나 정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나의 충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 70회 임시 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 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제쳐 놓고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짓궂게 따져 왔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 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으로서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권한조차 없으며,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국민의 의사로 결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이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담의 연속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갖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 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 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 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가서 파탄이 된다.
부정 부패가 극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김 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등등 헤아릴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두 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는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서 일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도 못해본 일이며, 더 더군다나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 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 정부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 문제 이전의 정치 윤리의 기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자의 기본 자세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잇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도리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가 물러선다.
- 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 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 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임기 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 앞에 온 것처럼 착각하여 무도 횡포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 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 보겠다는 정치인이나, 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 불법으로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신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또 개헌으로 말하자면, 개헌은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될 때 그것은 곧 합법적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다 같이 민주 헌정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신임을 물어 보겠다는 나와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기탄 없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 여러분들은 선의의 투쟁으로서 이 나라 민주 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7·25 특별 담화문 | ||
제6대 대통령 박정희 |
개헌논의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 1969년 7월 25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