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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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표시무효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의 위 범의조각사유의 진술에 따라 그와같은 법령의 오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가압류된 물건에 관한 채무관계가 관계인 합의 아래 원만히 해결되어 그 합의에 따라 가압류 물건이 이동된 것 뿐이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 본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덮어놓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한다. 원심은 본건 공작기 37대 등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여 그 표시를 해놓았는데 비록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을 적법하게 해제함이 없이 이를 반출한 이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가압류물건을 공소외 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채권자 공소외 1과 채무자 공소외 2 간에 사화가 성립되고 본안소송도 취하되었을 뿐 아니라 채권자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합의내용대로 인도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하여 범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은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권리없이 이를 손상 또는 은익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케 한 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취지이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봉인 등의 형식이 있으나 이를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가압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압류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가압류가 없다고 오신 하였거나 또는 봉인 및 표시를 손상 또는 효용을 해케 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였느냐의 여부를 심리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가압류 물건에 대한 적법한 가압류 해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범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범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