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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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제1심 법정에서 심리의 결과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이의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사건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