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330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판시사항】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판결요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64조,
형법 제25조
【참조판례】
1962.5.15. 선고 61형상8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노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1.5.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그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피고인이 홧김에 자기집 헛간 지붕위에 올
라가 거기다 라이타불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위에 차례로 올라가 거기에다
각각 불을 놓아 헛간지붕 60평방센치미터 가량, 몸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을 태웠다고 하면 본건 방화행위는 위 설시에 따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그 피해액이 근소하며, 또 위와같이 방화죄의 기수의 기준을 독립연소설로 간다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생긴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였었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1, 2심에서 주장한바도 없고 기록을 훌터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