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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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01,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판결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어음법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인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등 채증법칙을 위반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