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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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5,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6. 14. 선고 71나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형식상 피고 경영 창고의 전무라는 칭호로 보세화물 장치장 설영특허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케 하고 원고의 공로로 특허를 얻게 되면 피고는 그 창고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를때 까지 원고에게 매월 돈 5,000원(구화 50,000환)을 그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부산세관장에게 청탁하여 보세화물장치장 설영특허를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담당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 피고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음으로 반사회질서의 무효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