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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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공장의 유해까스분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까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윤한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1.7.6. 선고 70나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이건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그 소유 과수원에 막심한 피해를 입어 1968년도와 1969년도에 완전 폐농케 되여 위 양년도에 과수원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총 수확액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을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과수원을 공장부지로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피고 회사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본건 과수원의 지가가 상승하였으니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와같은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손해금을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6호증(농작물 피해 확인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 하여 사실인정의 증거로 종합한 조처에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이건 비료공장이 그 가동초기에 있어서 원판시 유해까스 제거시설이 미비한 시설상의 하자가 있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까스를 분출시켜 원고 소유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이론을 곡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귀책사유 판단을 함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8년도에 그 소유 과수원의 영농을 꾀하여 봤으나 피고 공장의 원판시 유해까스의 해독으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였고, 1969년도에도 피고공장에서의 그 유해까스의 분출이 여전하여 영농을 해 보았자 영농비만 소비할뿐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 그 영농을 포기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1969년도의 손해도 피고의 원판시 불법행위에 원인된 것이라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에 기초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앞에서 본 바 피고회사의 유해까스 제거에 대한 시설의 미비,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의용한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증거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 있다할 수 없고 또 논지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지난 1968년도 및 1969년도에 걸쳐 입었던 그 소유 과수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 소유 과수가 고사하였다하여 그 교환 싯가도 아닌 그 과수 고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금의 배상을 구함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조처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이영섭

 대법관 

양병호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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