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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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3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9(1)민,393] 판시사항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도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다.

재판요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도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법령 상법 제374조

전문 1971.4.30.. 71다3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전 문】 【원고, 상고인】 안△주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기업은행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심이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상법제374조 각호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로써 원고회사의 본건 재산이 비록 동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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