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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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0. 선고 70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 공소외인을 신문한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