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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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판시사항】 지연손해금 지급기산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본건 제2항의 취지는 조항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초과할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2. 5. 11. 선고 71나31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돈 500,000원에 대하여 1970. 12. 2.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8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한 취지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청구도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든다.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시는 지연손해금 지급기산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70. 12. 2. 하루치의 지연손해금 지급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이사건 화재가 원고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바와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가)항에서 파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