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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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변상등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115,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댓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댓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판결요지】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댓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댓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51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미영상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8. 선고 71나19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한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67.11.9 중석생산업자인 소외 성남상사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중석 11톤 520키로그람을 금 7,718,400원으로서 이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정유중,위의 중석이 의외로 피고회사가 도난당한 물건이라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게 임의 제공한바 수사기관은 이를 피고에게 환부하였다는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중석은 피고소유인 것을 소외 인등에게 도난당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장물인 정을 모르고 소외 성남상사주식회사로 부터 금 7,718,400원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중 금 400만원을 원고는 위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제25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보호받은 권리는 그가 지급한 댓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물건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중석이 도품이라는 정을 모르고 무과실로 평온 공연히 이를 공개시장이나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부터 매수하였고, 그 물건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하여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그 중석을 매수할 때에 지급한 그 댓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50조에 의하면 전조의 경우에 그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날로 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물건을 도난당한자는 그 물건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없이 점유한자에게 대하여서도 도난당한후 2년내에 한하여는 아무대상을 지급할 필요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서 정적 안전만을 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품이라 하여도 양수인이 그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부터 선의로 매수한때에는 피해자는 그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251조는 규정함으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선의 취득자를 보호하여 일반 거래의 안전을 기하였다. 즉 제250조는 도난당한 후 2년내에는 피해자는 아무 대상도 지급할 필요없이 무조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전적으로 보호하였으나 그 물건을 일반 공개시장 또는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도품인가의 여부를 조사케하여 매수하도록 함은 거래의 침체와 안전을 해하게 되므로 제251조는 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그 물건 반환의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선의 취득자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또한 도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51조에서 규정한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라는 규정은 피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느냐 아니하느냐 함은 자유라하더라도 일단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양수인으로부터 그 물건을반환받았고, 이를 보지하려고한 이상 피해자는 역시 그 댓가를 지급할 의무있다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민법 제251조의 규정을 양수인은 피해자로부터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에 그 댓가를 지급하기 전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권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면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므로서 일반 거래의 안정을 기하려는 그 입법목적을 반감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물건을 회복하느냐 아니하느냐 함은 오로지 그 피해자 자신이 자유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반환을 받았을때에 한하여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를 변상할 의무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보호에 부족이 있다 할 수 없을것이며(피해자측에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측에서 적극적으로 댓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원심이 판단한바와 같이 양수인은 다만 항변권만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면 양수인이 자기가 매수한 물건이 도품인줄을 사후 에 알았다하여 정직하게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점유자는 변상을 받지 못하게 됨에 반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한 부정직한 점유자만이 그 변상을 받게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자로 부터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를 변상할 의무있고 따라서 그 물건을 반환한 양수인은 그 댓가 변상을 청구할 권리있다고 해석함이 가장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중석의 양수인인 원고가 소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임의 제공함으로서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중석을 수사기관으로 부터 환부받았다는 것이다) 그 댓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민법 제251조에 관한 해석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