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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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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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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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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2.5.26 선고, 71나1837 판결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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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1.1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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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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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첨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 (원판결의 원고라 함은 오기임)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피고*으로 부터 1970. 1. 20. 위 부동산 2필지를 대금 10,75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100,000원은 당일 지급키로 하되 잔대금은 그해 2.2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상환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 1,100,000원과 잔대금의 일부로 그해 2.5.에 금 1,652,000원 같은달 23.에 금 2,300,000원, 합계 금 5,052,000원을 피고 *에게 지급한 사실, 그 뒤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그때 4.10.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피고 *은 원고에게 하천인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잔대금 지급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계약사실이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은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 5,700,000원 수령과 동시에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피고*은 위 새로히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 (1970.4.10.)에 지급지인 경기도 시흥군 *소재 "*" 다방에서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 본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1970.4.13.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최고 및 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위 1970.4.13.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의 자기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은 1970.4.13. 피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 보증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기에 광분하고 있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이 위 4.13.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적법한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피고 *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더라도 적법하고 소론의 원고가 피고*에게 1970.4.13.에 매매대금 지급의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를 배척하고 있다고 볼수있고 무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도 연기된 이행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의무이행이 없으면 동쌍무계약은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것으로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9.10.15. 선고, 4292민상21 판결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계약은 연기된 1970.4.13. 잔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키로 하는 쌍방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은 존속하고 있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주장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소론의 채무이행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내지 이뮤로순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의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주장이 아니어서 판단할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논지들은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그 이유중에서 피고 *의 표시를 원고로 잘못표시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 이유설시의 전후관계로 미루어 보아 피고*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거이니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모순이 있다는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지음인 1970.4.13.에 피고*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는 물론 매수한바가 없음메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를 통하여 동 소외인의(원판결의 피고는 오기임)양해를 얻어 마치 피고*과 동*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것 같이 관계서류를 꾸며서 바로 그 이튿날인 1970.4.14. 전격적으로 피고* 앞으로 원판결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을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의 증언은 그 취신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지않는다고 한 다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과 동*사이의 위 매매행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간에서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심인정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서 피고*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 의사표시란 표현은 피고*과 피고*의 처 사이의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재증인 피고* 앞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취지의 판시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병오

대법관 김치걸

대법관 사광욱

대법관 홍남표

대법관 김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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