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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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본소),매매잔대금(반소)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513,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향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자기소유라 하여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병"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갑"이고 “을"이 아니므로 “갑"이 “을"의 대리인 내지 표견대리인이라는 이론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17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맹인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우원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8가8220, 11044 판결 【이 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함이 본원 판례의 견해인바(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74 판결참조)원심이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5.12.28의 현실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이 이루워진 것으로 보지않고 제2회의 잔대금 변제공탁한 날인 1967.8.29을 채무이행시로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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