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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다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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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 【판시사항】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이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9.6. 선고 71나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공해방지법등). 한편 이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보아 소론 증거신청을 채택 시행치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탓할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니, 채증법칙위배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해소송이라 하여서 민법 제760조의 소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적용 아니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한국석유주식회사의 굴뚝에서 분출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서도(피고 것에 비하여 극소량) 피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동불법행위라는 전제아래 피고에게 전손해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에게 과수원을 폐지하고 공해에 강한 다른 농작물 기타로 대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의 원인이 피고 발전소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에 있다는 것이 원판시의 인정한 사실이므로 피해를 막는 길은 그런 유해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피고측에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피해를 방지하라 함은 사리에 어긋나는 소리일 뿐 아니라 일건기록상 원고가 용이하게 피해를 방지할 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6점에 대하여, 과수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매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과수가 생성하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동안은 외적사유에 의하여 성과수획이 없다 하여도 그 비배관리를 필요로 함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있는 바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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