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556
【판시사항】
[편집]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편집]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760조 제1항
【전 문】
[편집]【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10. 선고 69나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건축공사에 있어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위험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하실을 파기전에 원고소유 대지의 지층이 흔들 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하는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안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채 지하실공사를 계속한 탓으로 원고 소유대지의 지층이 흔들려 이로 인하여 담장이 4미터 가량 무너지고 한식 대문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가옥의 벽체와 연돌에 균열이 생겼고 가옥의 내부에는 방바닥과 천정이 갈라졌으며 가옥은 이로 인하여 균열이 생긴부분을 보수하여 원상복구 시킨다 하더라도 종전보다 약 5년 정도 내구연수가 감축된 사실, 한편 위 공사는 피고의 설계도에 의하여 그가 지명한 현장 감독자의 지시 감독하에 시공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확정을 검토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원심 공동 피고 1은 피고가 제시하는 설계도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는 피고가 지명하는 공사 현장감독자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되었는데 원판결 설시와 같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에는 위 설시와 같은 위험방지에 관한 보안공사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지명하는 현장감독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설계도에 의한 공사 감독만을 하게하고 위의 위험방지에 관한 보안조치를 지시한바 없었으므로 위 감독자는 아무런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결과가 발생한 것 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그 공사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수급인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점에 도급인의 배상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설사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사이에 소론과 같이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일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원심 채택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와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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