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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편집]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편집]가.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569조, 민법 제390조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이칠순 외4명
【피고, 상고인】 이명조 외5명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2. 4. 19. 선고 71나1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 피고들간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소외 망 양야개(1967.8.3사망)의 공동재산상속인이고, 피고들은 소외 망 도상흠(1968.1.3사망)의 공동재산상속인인바 위의 피고들의 피상속인 도상흠은 원 판결 적시의 논 883평을 소외 이수갑으로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1964.12.8 금 214,000원으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양야개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양야개 역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의 최초의 소유자였던 이수갑은 위의 토지를 소외 정길웅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하므로서 경매가 되어 1969.2.3소외 강지대에게 경락되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 되므로서 위의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도상흠이가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의 피상속인 양야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므로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외 강지대에게 경락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원고들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되었으니 피고들은 그 부동산의 싯가 금 214,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소외 망 양야개가 1964.12.8소외 망 도상흠으로부터 위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도상흠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소외 이수갑에게 속하였으며, 그 사실을 매수인인 위 양야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본 건의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등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위 도상흠 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원고들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불능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들에게 주장과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소외 망 도상흠이가 그 소유자였던 소외 이수갑으로부터 위의 부동산을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위의 망 양야개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인 망 도상흠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위 망 양야개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된다고는 해석 할 수 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해석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한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 건과 같은 매매계약을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같이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불능이 매도인인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매수인측인 원고들이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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