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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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편집]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재판요지
[편집]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2000. 3.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법령
[편집]- 형법 제362조
전문
[편집]- 피 고 인: 오수길
- 상 고 인: 검사
-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이유
[편집]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