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도1963
뇌물수수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 선고 72노52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추징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