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12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편집]

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고 법원이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편집]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628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편집]

양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상고인】[편집]

통일농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원심판결】[편집]

서울고등법원 1974.5.29. 선고 73나1926 판결

【주 문】[편집]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편집]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1965.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매교동 161 및 162의 양대지중 도합 152평과 연와조 와즙 2층 건평 34평, 2계평 34평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목적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료계산 방법도 정당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 제8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보면(기록 제298장) 원고대리인 양경식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이라면 임료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1969.9.11 피고에 대하여 임료의 증액을 청구한 것은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이 이러한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보아서 상당한 증액을 허용하였으니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증액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취지에 의하면 임료증액청구를 하려는 취지임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료의 증액을 허용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이 증액된 임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도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