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6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에 그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 화해 (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관하여도 같다.
【전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부산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양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신승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3.19 선고 73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 피고 사이의 재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만큼 위 화해당시 원고가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감독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금전대차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재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민법 제45조,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제4조, 제20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제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