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1394
손해배상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1.5.8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안암주유소의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설치허가명의 및 위 주유소 운영에 따른 채권채무 등을 망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시설물 일체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7.10 위 양도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외인은 그 후에도 이건 물건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1972.4.3 사망하고 소외 2 등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를 점유 위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가 위 주유소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한 금 1,100,000원 정도의 임대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1974.2.15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물건들에 관한 망 소외 1과 사이의 위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계약해제는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있어 원상회복의무 등 채권적 효과를 발생할 뿐 위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로 복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는 위 양도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건 물건들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한 행위가 불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거와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 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고 다만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와 등기나 인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이 복귀한다는 소위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력이 채권적 효과밖에 없다하여 원고와 소외 1 간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소유권이 복귀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의 소위 즉시취득이라는 점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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