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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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판시사항】 사무관리의 목적인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의부에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 사무관리의 종료여부

【판결요지】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상고인】 박영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3나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상고논지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6분지 2 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6분지 3 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종료의 의사표시를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분지 3 지분에 대하여도 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주문에 표시하였음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1974.11.18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는 결국 원고가 직접 관리할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서 그 이상의 피고의 사무관리의 계속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이건 사무관리는 민법 737조 단서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이전하여 가지고 있는 행위가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 행위로 인정한 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여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또 원고는 1974.11.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5/6지분을 취득한 것은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라고 주장하고 논지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또는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등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으로써 피고의 행위를 사무관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원고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인정을 하여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