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75다396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96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판결 사건 75다396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1. 22. 선고, 73나2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으나 실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신체 등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지만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 양도성을 구별할 이유 없는바이므로 본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로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본건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가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