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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 소정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원대여자의 책임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위 대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을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금원 대여자는 과실책임을 진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봉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27. 선고 74나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이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전문학교 및 동양공업중고등학교의 운동장 확장 등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법인이 돈을 차용한다 하기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금원을 피고법인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위 각 대여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당좌수표를 각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되었는데 피고법인이 위 차용금을 각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각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조준호의 행위는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조준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조준호의 금원차입등 행위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것임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법인은 위 조준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위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판시 금원으로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한 잘못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