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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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판시사항】 가정부인이 궁박상태와 경험부족으로 남편이 구속된 상태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포기 행위를 한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의 관계

【판결요지】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부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3. 선고 74나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 갑제2호증의 2(계산표)에 납품액 합계가 12,074,8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60,000원의 차이가 있어 잘못된 금액표시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회사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총액수는 금 12,134,825원이 틀림없다고 제1심증인 정병준이가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바로서 이 증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인이 소론 갑제1호증의 1 내지 1636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납품 총액이 12,074,825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은 착오진술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부속품 외상판매대금 총액이 금 12,134,825원이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심리의 미진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피고의 채권포기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명의의 액면 금 12,1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피고회사에 대하여 세금담보로서 빌려 준 것이 부도가 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당국에 입건구속이 되었었고, 피고회사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담보를 설정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수표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처 심순녀에게 대하여 피고회사의 감사 정경채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를 회수하려면 이 사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취지의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인 위 심순녀이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데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요구에 응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을제1, 2호증의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순녀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행위는 위 심순녀이 당시의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와 사회적 경험부족으로 인한 경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그 처인 위 심순녀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위 채권포기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는 동시에 원고에 의한 재항변을 인용하고 있다 .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할 때, 원심의 인정 사실이 그대로 긍인되고 또 이 사실을 토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미진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또는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