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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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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292,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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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 제341조 제3호 규정에 의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식을 가진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기명주식을 양도하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 상법 제336조 제1항 후단 소정 기명주식의 양도증서로서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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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

나.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는 상법 제336조 제1항 후단 규정 취지는, 첫째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둘째로 주주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라는 것은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따라서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양도증서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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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 3호, 제336조 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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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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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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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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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76.5.13. 선고 75나285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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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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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회사가 본건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인 박양조나 그 상속인이 본건 주식 이외에 어떠한 재산도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나종대의 증언외에는 채무자에게 본건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다는 입증이 없다하여 피고회사의 본건 자기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조치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채무자에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된다.

2. 상법 제336조 1항 후단에 규정된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는 취지의 첫째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둘째로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라는 것은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양도증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니 갑 제1호증인 화해조서에 의하면 본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과 피고회사 및 농어촌계발공사에 담보 및 질권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화해조서를 피고회사 및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하였음도 기록상 뚜렷하니 이로써 양도통지가 제대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의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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