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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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699, 판결] 【판시사항】 위약금의 약정과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판결요지】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57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1 외 1명 (피고들 및 동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4. 선고 75나31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은 위약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바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토지(원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석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이유 모순 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안병수 이일규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