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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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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08, 판결] 【판시사항】 배상자 대위는 양도등의 절차 필요없는 법률상의 이전이다

【판결요지】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9조,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호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상고인】 박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2.5. 선고 75나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범한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나 소외 주식회사 협립제작소에 대하여 원심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금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현실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 민법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이 부분은 상고이유서 기재를 그대로 옮겨쓰기로 한다 이하같다)을 행사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필연적으로 축소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인데 원고는 이 권리를 행사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은 마땅히 이점에 관해서 석명권을 행사해서 대위권행사 여부를 확정한 연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399조와 같은법 763조의 규정취지를 무시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399조는 ( 같은법 763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도 같다)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전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느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범한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나 소외 주식회사 협립제작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판시의 금원을 지급할시는 민법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을 행사하여야만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동 견해를 전제로 한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기야산업 주식회사 소유철로라체인 14상자(1,850피트)가 조금씩 해수로 인하여 녹이 쓸어 위 화물을 잘 손질하여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금156,880원(원가의 20%)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을때 원심은 위 인정을 위하여 논지에서 지적한 갑11호증, 같은 12호증, 같은 2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국초의 증언외에 1심증인 양문길의 증언도 인용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위 손해액을 156,880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시인될수 없는바도 아니니 동 인정을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고 논단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의 피용자인 경비원의 임무소홀이 이건 사고 또는 손해발생에 관련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사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용자인 경비원의 임무소홀이 이건 사고 또는 손해발생에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이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상고이유로 탓할 수 없다고 할것인즉, 논지 역시 받아들일바 되지 못한다. 이상으로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