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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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필요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석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2. 선고 75나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는 소외 이주제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시를 피고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 515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나 위 판결은 피고인 서울시의 항소로 원판결이 취소될 것이고 위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며 따라서 위 채무명의가 실효될 것이 확실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때라 할지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이주재의 가집행선고부 1심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는가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한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효력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