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943
[민사] [손해배상등] [대법원 1977.04.12 선고 76다943 제2부판결]
【판결요지】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구부정축재환수처리법에 의한 부정축재자로 인정되어 위 법 제18조의 2 및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세멘트공장설립인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위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자본금납입기일에 자본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그 납입이 안된 것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파견한 감독관인 피고 소속공무원 계01이 원고와 상의없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회사대표의 인장으로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예입(예입)한 당좌수표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출해 감으로 납입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 자본금을 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특별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회사설립의 승인을 취소해버림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된 것이니 그것은 위와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음에도 불납입으로 오인한 위법한 취소행위를 한 사람 또는 위와같은 당좌수표를 마음대로 인출해버린 위 계01의 직무상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그 납입기일을 연기한 끝에 1963.1.7.까지 납입하기로 그 자본금 납입담당은행인 서울은행 남대문지점에 예입(예입)한 소외 액면금 25,000,000원의 당좌수표가 교환에 돌려진 결과 예금부족으로 지급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제된 바가 없고, 다만 그 수표가 부도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부도만을 막아 달라는 원고회사의 요청을 따라 서울은행에서 원고로부터 같은 액면의 별도의 제3자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는 대신 위 서울은행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위 은행의 액면금 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지급은행에 발행해주어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도록 해주고 그 결제된 자금은 곧 위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에 환전 입금시켰을 뿐 이것이 원고의 자본금 불입구좌인 주금불입구좌에는 납입되지는 않는 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의 부도만을 막아준 일이 있었을 뿐이고, 그 자본금불입기간이 지나도록 위 자본금으로는 바꾸어 받은 위 위 제3자 발행의 당좌수표사의 권리외에는 한푼도 현실적으로 납입된 바 없었고, 나아가 위 협동화재보험 주식회사 당좌수표 대신 원고 회사로부터 역시 위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받은 소외 안01 발행의 같은 액면의 당좌수표 마저 예금부족으로 결제될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이 사실을 통지받은 원고회사 경리과장이 위 수표의 부도만이라도 막자고 건의함으로써 이에 따라 당시 원고회사의 감독관으로 파견근무하던 계01이 위 당좌수표의 인출요청서를 작성 제출함으써 위 당좌수표마저 인출해가게 되어 그 수표해당금액은 그 기간이 지나도록 자본금으로 현금화되어 납입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취소조치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긍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자본금 불납입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와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론 을 24호증의 개재내용이 배척된 취지임이 분며하고, 또 위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그와같이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그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건설책임자인 원고회사의 자본금 납입은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의 납입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같은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494 판결 참조)그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현금으로서 이를 하여야한다 할 것이며 만약 당좌수표로서 이를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위 자본금계정 구좌에 위 25,000,000원 당좌수표가 결제되어 원고의 자본금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있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같이 서울은행이 자기앞수표를 위 상업은행에 발행하여 부도를 막기 위하여 형식상 결제되게 한 때에 곧 본건 자본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위 협동화재보험주식회사와 서울은행간의 문제로 남게되는 데 지나지 않게 뿐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업은행에서 결제된 현금은 서울은행 자체에서 구좌에 입금되고 원고 자본금 구좌에 입금된 바 없다). 그리고 위와같이 원심이 소외 계01의 수표인출행위는 어떻든 부도될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인출행위 때문에 위 자본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적법하게 인정하여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감독관의 임무를 위배한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더 심리판단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자본금 25,000,000원의 불납입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세멘트"로 대체지급키로 한 10,000,000원의 납입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 바 없으며 다만 정부가 원고에 대한 공장 건설승인취소 처분할 당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는 10,000,000원의 자본금도 미납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오인하였다고 논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4.12. 【판사】 대법관 임항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