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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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판시사항】 가.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된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 나.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 매매계약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동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10.20. 선고 77나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제1점은 원판결 판단에 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계약에서 이행불능의 사유는 계약성립전에 객관적으로 이미 있던 것이니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행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타인의 권리매매와는 달리 즉 법령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것과 일반거래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가 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리니 「자기 소유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재산이 법령의 변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소유가 되어 버렸는데 이와 같은 법령에 의한 소유권 변동을 모르고 자기 소유라고 하여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일반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법령상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타인의 권리매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는데 반대로 판단한 데에는 소론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의 홈결로 인한 담보 책임을 따지는데 타인의 권리가 법령에 의하였거나 아니면 사적 거래에 의하여 귀속되었다는 원인에 따라 달리볼 근거가 없으며 계약 목적권리가 국유로 돌아갔다고 하여 이른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법리요( 당원 '63.10.31. 선고 63다606 판결 참조) 본건에서 매매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계약당시 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있다하여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단정키 어려워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로 본 판단은 옳고,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키 어려워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못한다. 그리고 본건과 같은 경우 즉 선의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당원 '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참조) 목적권리가 국유화된 사실을 밝힌 설시 국가의 승소판결의 확정된 때를 기준잡아 이행이익 상당액을 판정한 데에 위법이 없으며, 소론 매매계약 제9조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고 아니본 원판결 설시는 옳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본건 대지가 피고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원설시 국가의 승소판결의 확정시로 본 판단은 옳고, 논지가 주장하는 목적물의 인도시가 아니면,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시라고 아니본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본건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면 그 위에 원고가 세운 건물은 조만간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고 하리니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목적물의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터로 보고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끌어쓴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원판결 인정의 사정 밑에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원판시와 같이 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밑에서 원심이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원설시 과실이 있음을 인정( 당원 '71.12.21. 선고 71다218 판결 참조)하고 원설시한 바와 같은 정도로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 이유로 상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