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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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판시사항】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판결요지】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호 , 제1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1.8.10. 선고 4393민상71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원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령

【피고, 피상고인】 황택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 선고 77나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판수가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문인숙에게 교부한것임이 그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약속어음은 결국 피고의 날인없는 것이 되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유판수가 피고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어음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1961.8.10. 선고 4293민상714호 판결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피고 황택임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있는 이상 그 인영이 서상길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어음에 날인이 없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어음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위 본원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