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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다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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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청구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판시사항】 가. 무효인 징계처분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승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가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효인 징계처분 중에는 승진이나 임용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의 무효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중 정상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의 제기에 의하여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민법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17. 선고 77나213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매호급 승급에 요하는 근무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 5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전항의 규정된 승급기간에는 휴직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처분이라 함은 위 법령의 정신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유효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건과 같이 무효인 징계처분 중에도 승진이나 임용할 수 없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위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승진과 그에 따른 보수 등을 받았을 터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파면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위 학교에 정상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에 따른 보수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근무한데 대한 같은 보수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교원의 승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7(기성회규약준칙)의 제15조와 동 20호증의8(육성회규약준칙)의 제16조에 '본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취득(또는 조성) 과 동시에 당해학교 설립자에게 기부하여 귀속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재산을 취득(또는 조성)함과 동시에 당연히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위 학교의 기성회 (또는 육성회)에서 조성한 일체의 재산은 그 조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그중 일부를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지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기성회비의 성질을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11 (육성회운영관리지침)의 6항 (가) (2)에 고등학교 교원에게는 월 5,000원의 학생 지도비를 지급한다(1968년도와 1969.2.까지는 월 2,000원, 그 이후는 월 5,000원씩 지급하였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6항 (가)(3)에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교원에게는 시간당 500원의 보충지도연구비를 가산 지급할 수 있되 중학교는 주당 수업시수 24시간, 고등학교는 2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 1인당 최고 월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6항 (가) (2)의 기본금은 보충수업 유무를 불문하고 전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6항(가) (3)의 가산금은 실지로 보충수업을 한 교사에 한하여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68.11.부터 1974.6.까지의 기간 동안 실지로 보충수업을 한바 없고 1974.7.부터는 야간부에 전속된 관계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위 기본금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보충지도비 (보충수업비)에 관하여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위 기본금에 대한 것마저 실지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심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증언, 갑 제32호증의2(공무원수당규정)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기말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그 거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이나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 및 (2)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가 본건 파면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이건 보수금 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그 효력이 정지되었던 34개월 동안 (1969.3.6-1971.12.24)은 원고는 피고 학교에 출근할 수 있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보수는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본안 판결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 그때 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동 기간 동안의 보수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인바, 이건과 같은 보수금 채권은 고용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파면 (해지) 처분무효확인의 소 (또는 고용 관계존재확인소)는 고용관계라고 하는 기본적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보수금 (임금)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단이 현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건 1968.11. 이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1968.11. 하순에 제기된 위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이유설시는 다소 이와 상이하다 하더라도 시효항변을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시효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및 (4)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갑 제19호증 (통고서)은 피고학교 교장인 소외 3이 피고 법인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의사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이건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통고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하여 승인한 것이라는 취지인 바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학교예산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고 하여, 그 제1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제급여를 포함한다) 및 물건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교원의 보수에 관한 학교예산의 집행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명여자고등학교장 소외 3 명의로 작성 발송된 위 통고서 (갑 제19호증)는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 못볼바 아니고, 그 표시금액은 이건 보수금채권을 측정한 예시적 표시라 못볼바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견해아래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위 학교에 채용될 당시인 1966.9.6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받은 초임호봉은 14호봉임이 명백하며, 그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으면서 위 파면 시까지 근무 하였으므로 원, 피고 간에는 위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에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 14호봉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의당 그의 경력에 의하여 위 초임 호봉을 13호봉으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믿었고, 그 당시 받는 봉급이 13호봉에 해당하는 것인 양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수령함으로써 표시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원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윤행 출장으로 서명불능이므로


대법관 유태흥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