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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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9.11.13, 선고, 78다1343, 판결] 【판시사항】 외국에서 발생한 내국인간의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판결요지】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채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피고, 상고인】 공영토건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7. 선고 7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임채영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원고 임채영의 과실의 경중에 대한 교량은 상당하고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 임채영의 과실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참작의 범위에 관하여 제1심 판결과 달리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곳에서의 법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형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대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사실의 발생지(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 섭외사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인 불법행위는 그 발생장소가 극히 우연히 카탈국일 뿐 가해자인 소외 남승우와 피해자인 원고 임채영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회사인 피고들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회사들의 사업장 근무를 위하여 일시 카탈국에 건너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사고발생도 위 카탈국에 간지 불과 22일만의 일이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섭외사법의 이론을 오해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공영, 대하, 정우 합작 서울 사무소를 피고 회사들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설, 토건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들이 중동진출을 위한 대형공사 담당능력과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공동수주, 공동시공 및 균등한 이익분배와 손해분담의 원칙아래 그들 합작으로 설치한 그들 산하의 하나의 사무소로 단정하고 있는 바(다만 증인 정성칠은 증인 장성칠의, 증인 임양택은 원고본인 임양택의 오기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처는 능히 수긍되고 거기에 조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