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028
[민사] [공제금]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2028 제1부판결]
【판결요지】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함의한 것이라면 의장품이 그 법적 군영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1976.7.25.에 맺은 공제계약에서 공제의 목적물을 삼은 것은 선체와 기관뿐이요 이른바 의장품은 이 공제 계약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솟장에 첨부된 목록기재 물건중 (3),(8),(11)내지(15)항 계기의 물건만이 위의 선체와 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나 의장품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파악한 위법사유가 없다. 필경 원심이 솟장에 첨부된 목록중(3),(8),(11)내지(15)에 계기된 이외의 물품은 이사건에는 의장품에 해당한다고 본 처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물건들이 선체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의장품은 특히 당사자가 공제가액의 목적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법적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1978.12.26. 【판사】 대법관 정태원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