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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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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77, 판결] 【판시사항】 발행인 난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 제2항,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임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방진산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1.30. 선고 78나70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홍경민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원고의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의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그 판시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고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본 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홍경민」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록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어음법 제77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