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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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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금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판시사항】 자기앞수표의 악의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그 수표를 취득한 제3자의 이득상환청구권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뜻하므로 수표(자기앞수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정개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3.4. 선고 77나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재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액면 금 9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주식회사조흥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일 1977.4.6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1977.4.25에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원래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소외 전봉엽이었던 바, 동 소외인은 1977.4. 일자불상경, 이 사건 수표와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25일, 성명불상자가 위 분실된 위 전봉엽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등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전봉엽이라고 사칭하며, 금 900,000원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전봉엽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분실된 이 사건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수표가 위 소외 전봉엽에게서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것이니, 그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