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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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재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듯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신태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9. 선고 77나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그 판시 토지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되고 합필, 환지된 토지로서 그 합필환지 전 1945.8.3. 현재일본인 암기청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소외 이동원이 1945.5.11. 이를 동암기청자로부터 매수하여 1945.10.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이동원은 1947.11.경 그 귀속해제를 위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그 소청사건은 1948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송치되어 1949.1.21. 동 법원으로부터 동 이동원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확정 전인1948.5.1. 위 이동원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5.14.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명의로 있는 등 귀속재산으로 보이는 토지의 소유자들을찾아가 이를 환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던 바 1975.9.30. 피고산하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찾아가 본건 토지는 위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귀속재산이므로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환수한 후 공매에 부칠 것이나 현소유자들이 자진해서 이를 국가에 증여하여 환수에 협조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히 권고하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가 귀속해제되어 그 소유가 적법한 것인줄을 전연 모르고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소송에 의하여 강제 환수되어 공매되므로써 소유권이 박탈될 것으로 잘못 알고 1975.9.30. 본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1975.11.26. 피고 명의로 그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가 이미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일줄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그동기를 제공한 것이피고산하 관계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몇십년경작해온 상당한 가치의 본건 토지를 선뜻 피고에게 증여하지는않았을 것인즉, 그 동기는 본건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뒤늦게나마 그 착오를 알아 차리고 본건 소로써 위증여계약을 취소한 이상 그 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인을 결여한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위 이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귀속해제의 승소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다는 부기등기를 할 여지도 없어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고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