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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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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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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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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처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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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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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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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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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979.11.12. 선고 79노3620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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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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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법령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형벌 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에 관하여 구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서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후에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 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이 길게 된 것인 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점검 정비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제조기술의 고도화, 도로사정의 진전등이라는 법률이념아닌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에 대하여 개정되기전의 즉 본건 범행당시의 도로 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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