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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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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중실화】[공보불게재]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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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2] 중실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실화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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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978.12.22. 78노2233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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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27 선고 93도135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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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0.14.. 79도305 중실화 【전 문】 【피 고 인】 배△식 상업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8.12.22. 선고 78노2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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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 위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하므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품점을 경영하면서 그의 친구가 경영하는 상남금성종합센타에 형광등의 가설을 의뢰하였던 바, 동 종합센터의 종업원인 공소외 배◇백이 피고인의 점포에 형광등 2개와 안정기를 설치하여 주어 이를 사용중, 안정기 쪽에서 "윙"하는 소리가나며 만져보면 뜨끈한 정도의 콜탈과 같은 것이 떨어지기도 하여 동 종합센타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니, 위 배◇백이 와서 보고 별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계속사용중,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뒤에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화재의 원인은 형광등과 안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형광등의 스위치선은 원래 안정기에 인입되는 1차선에 연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언정기에서 형광등으로 연결되는 2차선에 부착할 경우에는 형광등을 소등하여도 안정기에는 전기가 계속흐르게 되어 안정기가 열을 받으면 안정기내부에 충전한 비치가 녹아 흐르게 되고, 비치가 녹아 완전히 충전되지 않고 공간이 생기면 안정기내의 철심에 전류가 통하여 전자석작용을 일으켜 철심이 진동하면서 "윙"하는 소리가 나게되고, 계속 전기를 사용하여 열이올라가면 안정기를 부착한 목재등에 발화될 수 있는 것인 바, 이 배◇백이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점포에 형광등과 안정기를 설치하면서 스위치선을 안정기에 인입되는 1차선에 연결하지 않고 안정기에서 형광등으로 연결되는 2차선에 부착함으로써, 전기를 계속 사용하게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안정기내에 열이 올라 안정기에 부착된 나무에 발화되면서 본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통상인들과 다름없이 평소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써 극히 적은 주의만으로 본건 화재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본건 화재가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중실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의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중실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알반실화로 인정하고 형법 제170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중실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절차없이 실화를 인정하였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본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조차 없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점에 대하여는 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0.14.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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