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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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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변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판시사항】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판결요지】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통화변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