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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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1989. 5.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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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목적[편집]

제1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활필수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2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3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

제4조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서비스업종이다.

제 2 장 : 원자재 이용 규정[편집]

제5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

제6조 편의서비스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칙적으로 편의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만 조직될 수 있지만 자기 종업원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목적으로 할때에는 전문기관이 아니라도 조직할 수 있다.

제7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서비스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

제8조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다.

제9조 8.3 인민소비품의 공업생산액실적은 합의가격에서 상업부과금과 국가납부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계산하며 노동용량실적은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정한 작업정량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0조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와 관리일꾼들에게 주는 상금은 월가동 정액 생활비의 50% 까지 적용한다.

제11조 판매수입금에서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제 3 장 : 판매수입금과 분배에 관한 규정[편집]

제12조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해당 기관이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 생산자들과 합의하여 정하며, 이렇게 가격을 정한 8․3 인민소비품은 해당 거주 지역 시, 군 직매점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그러나 자기 지역 주민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을 경우에 다른 시, 군 직매점에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4조 기업이나 기관은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30% 범위내에서 자체 직매점 또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팔아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제15조 따라서 기관, 기업소는 종업원이 요구할 때에 8․3 인민소비품을 이 범위에서 팔아주도록 조치해야 한다.[1]

각주[편집]

  1. 북한의 제2경제, p. 27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