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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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판시사항】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281 판결,

1982.3.9. 선고 81누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영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9구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원판시 도로계획결정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임을 확정한 다음, 위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으로서 이와 같은 일반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특정 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소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281 판결 참조) 원심이 도시계획결정이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도시계획결정과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