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6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위탁에 의하여 대리운송을 하는 보세운송영업인에 대한 면허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외국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송영업인으로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것이라면 면허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물품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로는 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다수의견)


【참조조문】 관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복기,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1. 선고 79구2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28조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외국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 운송하는 운송영업인 또는 그 운송을 의뢰한 물품의 소유자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종류와 종별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문제의 외국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운송영업인으로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것이라면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바로 원고이어야 하는 것이고 물품소유자와 간에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의 관계가 있다고 함은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그로써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면허세의 부과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설시를 탓하면서 실질 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면허라고 함은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의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고 또 그 면허에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단서에 그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년간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한 규정은 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면허처분의 건수를 표준으로 건당 그렇게 한다는 취지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그 예외의 경우를 별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면허세가 오랜 기간에 걸친 거액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면허처분 받은 건수를 전제로한 이상은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3)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고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것에 위반하여 과세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바, 위의 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과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등에 관한 것과 함께 이른바 징세권력에 대항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은 일반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문제된 보세운송 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었다가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인데 근거법규 자체가 폐지된지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1978.12.16에 이르러서 이미 지나간 4년동안에 보세운송한 도합 4,749건에 대한 면허세 돈 48,168,800원을 일시에 부과처분한다는 것은 앞서 나온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 금액을 물품소유자로부터 변상받을 수 없는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큰 손해를 피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이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가 같은 기간동안에 그러한 건수의 보세운송 면허처분을 받았다면 비록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그 전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이른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설시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앞서 말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 법규 시행기간동안에 피고가 정을 알고도 공익상 필요에서 이를 부과처분하지 않아서 원고가 그것을 믿어왔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반 조사 심리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이른바 국세행정의 관행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관행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김용철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주재황, 대법원판사 한환진, 대법원판사 안병수,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김용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에 관한 것과 함께 이른바 징세권력에 대항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은 일반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본건에서 문제가 된 보세운송 면허세의 부과근거 조문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었다가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조세에 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이 되면 과세관청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한 조세권자가 조세의 감면이나 징수의 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써 조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합법성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일단 조세법규를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정당한 해석과 사실인정으로 바꿀 수 있게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이 한 조세법규에 대한 당초의 해석이나 그 해석을 전제로 시행해 온 국세행정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니 이러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의 하나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은 일반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라는 다수의견을 수긍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합법성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법적안정성의 원칙에 우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일정기간에 긍한 과세누락이나 이에 준할 불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무엇인가의 명시적인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므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과세의 근거조문이 제정된 1973.10.1부터 그 조문이 폐지된 1977.9.20까지의 4년동안에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피고가 한 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본건의 경우는 단순한 과세누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로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 즉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은 위 법조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