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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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2. 여성이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75조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8. 선고 79나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6, 7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2,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2, 3, 4, 5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약속어음행위가 증권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지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기재자체를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 달의 말일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약속어음의 요건을 흠결한 무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교활한 약속어음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게 되어 약속어음의 유통성의 강화에 해가 되고 약속어음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약속어음은 요건흠결로 무효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7의 남편이고 그외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1972.9. 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1975.10. 위 소외 1에게 처자가 있음을 알았으나 당시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망서리다가(같은 해 12.6 딸인 소외 2를 출산하다) 1977.10.경에는 위 동거생활을 단절한 사실, 그 뒤인 1978.2. 말경 위 소외 1은 원고와 그 출생녀인 소외 2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원고로 하여금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로서 금 8,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혼의 법리와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여자인 소외 1의 재산상태가 증여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었고 위 증여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57조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55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6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1978.10.24 사망하자 장남인 피고 6은 1979.1.23 위 조광재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속을 포기할 것을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1.29 서울가정법원이 위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피고 7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처가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한 여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그 남성의 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0. 위 소외 1에게 처인 피고가 있음을 알고서 1977.10. 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니 원고는 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소외 1의 상속채무는 상계로써 소멸되었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 피고 1, 2, 3, 4, 5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자녀인 위 피고들이 있음을 알고 동거생활을 하였으니 위 피고들은 원고와 위 소외 1의 동거생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자녀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자녀에 대하여 애정을 품고 감호교육을 행하는 것은 타의 여성과 동거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부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타의 여성과 동거의 결과 자녀가 사실상 부친의 애정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여도 그것과 여성의 행위와의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특단의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아니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의 특별사정의 존부에 대하여다시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6, 7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2,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위의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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