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11
계약중도금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판시사항】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관리보존비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남영
【피고, 상고인】 임광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1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의 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대 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