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671
【판시사항】
[편집]가. 매매행위의 무효와 자주점유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편집]가.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45조 제2항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 [공1992.12.15.(934),3289]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이명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석두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31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 석두석이가 1958.9.30 동대구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논지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석두석이가 이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는 이유가 위 동대구 세무서장과 피고 석두석과의 매매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등기로 인한 시효 취득이라고 판단한 이상 위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석두석이가 자주 점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 무효이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10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이유모순이 될 수 없고, 또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다는 것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강대우가 갑 7,8호증과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석두석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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