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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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1.18 선고 79노46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니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간이절차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제297조의 2). 이 사건에서 간이공판절차에 따르기로 한 제1, 2심 법원이 기록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논지 주장과 같으니 상당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가리켜 위 법관증거조사라고 할 수 없음은 위 설시로 알 수 있으니 이런 절차를 취하였음을 나무라는 논지와 양형부당의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